노무사2 평균임금의 산입범위('임금' 해당 여부) 평균임금의 산입범위 -'임금' 해당 여부- Ⅱ. 法규정 1. 평균임금 근기법 제2조 ❶항 제6호에서는, 평임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한다. 그 취지와 관련하여 , 평임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한다. 2. 임금의 개념 근기법 제2조 ❶항 제5호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한다. Ⅲ.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1. 문.. 근기법 제2조 ❶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의 총액이라 함은.. 2020. 12. 20.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파업기간/직장폐쇄/노조전임자)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 ◆일반적인 연차유급휴가 ◆파업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처리 ◆직장폐쇄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처리 ◆노조전임자의 연차유급휴가 처리 Ⅱ. 연차유급휴가 일반론 1. 法규정 및 취지 근기법 제60조 ❶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2. (발생) 요건 ☜ 출근‘일’ for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1)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 근기법 제60조 ❻항은 ①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②산전후 휴가기간, ③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출근O .. 2020.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