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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자동연장 / 자동갱신

by insight_LB 2020. 12. 2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자동연장 / 자동갱신

 

Ⅱ. 法규정 및 취지

1. 단협의 유효기간 : 2년

①노조법 제32조 ❶항은 단협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하고, ②제 ❷항에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2. 취지

단협의 유효기간은 (노사자치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나,) 노조법은 장기간에 걸친 단협이 제・회적 여건 변화 적응하지 하여 노사관계 안정 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단협 내용을 시의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제한한 것으로, 노조법 제32조 ❶항 및 ❷항 ‘강행규정’이다.

 

Ⅲ. 단협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여부

1. 원칙

단협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협약은 실효되는 것이 원칙이다.

 

2. 노조법에 따른 3개월 연장(임의규정)

(자동연장조항과 같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노조법 제32조 ❸항 本에 따라 단협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간 효력이 연장된다. 이는 당사자가의 자동연장조항 등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임의규정에 해당한다.

 

3. 자동연장조항 및 해지

단, ①동법 제32조 ❸항 但는, 단협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아니한때,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협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②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협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효력이 유지된 단협의 유효기간은 노조법 제32조 ❶항 및 ❷항에 의해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Ⅲ. 해지권 제한 ‘합의’의 유효성

1. 문..

전술한 자동연장조항과 해지권에도 불구하고, 해지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유효할지 문제된다. 만일 강행규정이라면, = 배제합의는 무효이고, 당사자는 여전히 해지권을 행사하여 단협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므로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判例(자동연장조항 및 해지권의 취지)

이는, <자동연장조항 취지> ❶단협 치의 원칙을 어느 정도 중하면서 ❷단 백의 사태의 발생을 가급적 하려는 목적에서, 사전에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을 허용하되,

<해지권 취지> ①단협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법 취지가 훼손됨을 지하고 ②당사자로 하여금 기간의 속에서 어날 수 있도록 하고, ③아울러 로운 단협 체결 촉진하기 위해 6개월의 기간을 둔 해지권 행사로 언제든지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효력이 연장된 단협을 실효시킬 수 있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判例에 따르면>,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노조법상 단협의 유효기간 및 해지권 규정은 모두 성질상 강행규정이라고 판시하였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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