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금지2 [코로나 19] 3단계(전국적 대유행) 실행방안 코로나19 3단계 실행방안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중점·일반관리시설)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 * 집합금지 시에도 온라인 서비스(예: 원격수업, 온라인 공연) 등은 가능 - 운영 가능한 시설에도 이용인원·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면적 8㎡ 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 ② (국공립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③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휴원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 2020. 12. 18.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주요 내용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주요 내용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1.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방역조치 2020.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