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 업무상 질병
Ⅰ.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1. 업무수행성
①업무수행성이란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 재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②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는 전후에 휴식 동안에도 인정할 수 있따.
2. 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은 재해가 업무에 기인한 것, 즉 업무수행과 ~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추정 여부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더라도 ☞ 업무기인성은 ←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분명치 않다고 하여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
Ⅱ. 업무상 ‘질병’
1. 인과관계의 판단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인과관계 입증의 정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 판단한다.
3.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
그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즉,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은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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