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노조 설립심사
Ⅱ. 노조의 설립신고제도
1. 法규정
①<노조법 제10조 ❶항>은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규약과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②<동법 제12조 ❶항 및 ❹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반려하여야 할 경우 외에는 3일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③<동법 제12조 ❷항 및 ❸항>은 일정한 경우 행정관청은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기간내 보완하지 않거나, 동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설립신고제도가 ← 허가제인지 여부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의무사항으로 그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Ⅲ. 행정관청의 노조 설립심사 방법 및 한계
1. 실질적 심사가 ← 가능한지 여부
<判例에 따르면> 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조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데 있으므로, ☞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실질적 심사의 ← 한계
(1) 원칙
한편 ①행정관청에 광범위한 심사권한을 인정할 경우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점, ②노조 설립신고 당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신고서와 규약’만’을 정하고 있고, ③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없는 경우 접수 받은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정한점 등을 고려하면 ☞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해당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2) 예외
다만,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그 해당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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