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위임
Ⅰ. 法규정
노조법 제29조 ❸항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협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해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위임의 내용
1. 위임의 상대방
①단교담당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므로, 수임인도 자연인인 것이 원칙이나, ②노조법 시행령 제14조 ❷항 제1호는 수임자로서 단체를 예정하고 있는바, 이때 단체 대표자가 교섭담당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수임자의 교섭권한 범위
①수임자는 그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②<判例에 따르면>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조의 단교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교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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