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1. 노조전임제의 법적근거
노조법 제24조 ❶항은 단협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하여 노조전임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협정설>을 명문화하였다.
2. 노조전임자의 의의 및 법적지위
노조전임자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노조업무에만 전념)하는 자로서,
→ <判例에 따르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중인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노조전임발령’ 필요 여부 (O)
<判例에 따르면> 단협에 노조전임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노조 대표자 등의 특정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여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사가 없는 한, 근로자의 근계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 될수 없다고 한다.
4. ‘노조의’ 전임운용권 행사범위
노조의 전임운용권이 노조에 있는 경우에도, <그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협에 위배되거나 권남에 해당하는 등 특사가 있는 경우>에는 → 그 내재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권남에 해당하는지는 전임운용권 행사에 관한 ①단협의 내용, ②단협 체결 경위와 당시의 상황, ③노조원의 수 및 노조업무의 분량, ④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⑤비슷한 규모의 다른 노조의 전임자운용실태 등
→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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