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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조전임자

by insight_LB 2021. 1. 5.

 

노조전임자

 

 

1. 노조전임의 법적근거

노조법 제24조 ❶은 단협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하여 노조전임 규정하고 있는바, <협정설> 명문화하였다.

 

2. 노조전임의 의의 및 법적지위

노조전임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로자의 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노조업무에만 전념)하는 자로서,

 <判例에 따르면> 로제공의 면제되고, 사용자의 금지급의 면제된다는 점에서 직중인 로자와 유사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노조전임발령’ 필요 여부 (O)

<判例에 따르면> 단협에 노조전임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노조 대표자 등의 특정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기 특정하여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 확립되었다는 등의 사가 없는 한, 근로자의 근계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로제공의 면제 될수 없다고 한다.

 

4. ‘노조의’ 전임운용권 행사범위

노조의 전임운용권이 노조에 있는 경우에도, <그 행사가 령의 규정 및 단협 위배되거나 권남에 해당하는 등 사가 는 경우>에는 → 그 재적 제한 위반한 것으로서 =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권남에 해당하는지는 전임운용권 행사에 관한 ①단협의 용, 단협  위와 시의 황, 노조원의  및 노조무의 분, 그로 인하여 용자에게 발생하는 제적 담, ⑤비슷한 모의  노조의 전임자운용실태 

→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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