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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채용내정

by insight_LB 2021. 1. 13.

채용내정

Ⅰ. 채용내정의 개념

채용내정이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내정 되어 있으나, 아직 정식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제도가 아닌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자유를 기초로 등장한 제도를 말한다.

 

Ⅱ. 채용내정자의 법적지위

<判例에 따르면> 채용내정 계약 체결시점부터~ 약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채용내정시부터 ~정식발령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 유보되어 있다고 판시하였다.

 

Ⅲ. 본채용 거부 ← 정당성

1. 문..

시용계약 만료 이후에 본채용을 거절한 경우 → 결국 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근기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사유, 제27조에 따른 해고절차의 제한을 받는지가 문제된다.

 

2. 해고‘사유’의 정당성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 당해 근로자의 무능력, 질, 품, 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 보통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 이 경우에도 관적으로 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회통념상 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 해고‘절차’의 정당성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할 때에는 (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으나(근기법 제26조),) 근기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절차는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채용내정 ← 취소의 적법성

1. 문..

채용내정통보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체결로 인정되기에, 채용내정의 취소는 → 결국 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당해 해고는 근기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할 것인데, 특히 채용내정의 취소를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것이라면,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취소

(1) 法규정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근관 존속이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를 말한다.

근기법 제24조는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으로 ①긴박한 경영상의 요, ②해고회피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 등을 규정한다.

 

(2) 判例

<判例에 따르면>, 채용내정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의 경우,

채용내정자들을 우선적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한 것은 ← 합리 이유 있고,

채용내정자들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기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무 없다고 하는 등 ☞ 정리해고 요건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3. 채용내정의 취소와 해고예고 및 서면통지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할 때에는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으나(근기법 제26조), 근기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절차는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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