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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이닝보너스

by insight_LB 2021. 1. 16.

사이닝보너스

Ⅱ. 위약예정금지

1. 法규정

근기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2. 判例의 기본원칙

<判例에 따르면> 의무복무기간 설정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기법 제20조에 반하다고 본다.

 

Ⅲ. 사이닝보너스 개념과 법적성격

1. 개념

사이닝보너스란 기업이 경력직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2. 법적성격

(1) 문..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때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 <判例에 따르면> 당사자간에 체결한 사이닝보너스 계약의 해석에 따라 그 성격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2) 계약의 해석

<判例에 따르면> 사이닝보너스의 성격은 ①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②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③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④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3) 사이닝보너스의 법적성격

1) 이직의 대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사이닝보너스가 ①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②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치는 경우이다.

 

2) 전속계약금 내지 임금 선급

더 나아가 ①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②존속근무에 대한 대가 및 ③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 경우이다.

 

 

 

Ⅳ. 사이닝보너스의 법적성격에 따른 반환의무

1. 이직의 대가인 경우

<判例에 따르면>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로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이므로 그 반환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2. 전속계약금 내지 임금선급의 경우

<判例에 따르면> 이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하급심에서는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사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비율만큼 반납하도록 하는 취지의 약정일 경우 ①전속계약금은 임금과 별개로 지급된 금액이고, ②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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