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1. 문..
위 法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나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규약에서 명확히 구분하는 경우,
→ 총회가 곧바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判例
(1) 원칙 (X)
노조가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특사가 없는 한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
(2) 예외 (O)
다만, ①규약의 제·개정권한은 ←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 본질적 권한이라는 점,
②대의원회는 ← 규약에 의해 비로소 설립되는 것으로
☞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총회가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총회는 여전히 노조법 제16조 ❷항 但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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