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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by insight_LB 2021. 1. 21.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1. 문..

 法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나 회와 의원회의 의결사항을 규약에서 확히 분하는 경우,

 총회 곧바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判例

(1) 원칙 (X)

노조가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확히 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특사가 없는 한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 한다.

 

(2) 예외 (O)

다만, ①규약의 제·개정권한은 ←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원적, 질적 권한이라는 점,

②대의원회는 ← 약에 의해 비로소 설립되는 것으로

 의원회의 재와 한은 ←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총회가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 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총회는 여전히 노조법 제16조 ❷항 但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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