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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유없이 해고해도 불법이 아닌 회사

by insight_LB 2020. 12. 14.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이유없이 해고해도 불법이 아닌 회사란 무엇일까?


Intro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회사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에 다닐 경우.

소속 회사에서 마음대로 해고를 해도.. 불법이 안 될 수도 있다.


0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사업장의 분류체계)

 

근로기준법의 적용 유무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1. 적용 대상 사업(장)

2. 적용 제외 사업(장)

3. 일부 적용 사업(장)


02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03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

-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가사사용인


04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사업(장)

- 적용규정

해고금지 / 해고예고 / 휴게 / 유급주휴일

-적용 '제외' 규정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제한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 연장 근로제한 / 연차유급휴가


05

마음대로 해고해도 '불법이 아닐' 수도..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사업(장)'에 다닐 경우

ㅇ실질적 요건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해도(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X)

ㅇ절차적 요건 : 해고 예고 절차를 이행했다면(근로기준법 제26조 적용 O)

→실질적 요건 규정은 적용 않되고, 절차적 요건만 적용 되므로..

⇒ 불법이 아니라.. '합법인 해고'가 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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