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전통적인 택배기사나, 배달의 민족 배달직원 등
근로유형의 유연화에 따라 신규 직종들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Platform)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가가
최근 주요 시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법규정]
근기법 제2조 ❶항 제1호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판례]
<判例에 따르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
이때 사용종속관계가 유무의 판단은,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규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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